“中 희토류 수출 통제, 완제품까지 확대…韓 기업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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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심 광물 통제가 희토류 원자재를 넘어 배터리 기술로 확대되고 완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7일 '최근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동향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과거 기술 유출 방지에 중점을 뒀던 중국의 수출 통제가 원자재와 완제품의 물리적 이동을 막는 방식으로 진화했고 통제 범위도 리튬과 배터리 기술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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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술 포함 부품·완제품 등 수출 포괄 규제 가능”
“한국 기업, 리스크 진단·수출 허가 절차 숙지 등 대응”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핵심 광물 통제가 희토류 원자재를 넘어 배터리 기술로 확대되고 완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7일 ‘최근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동향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과거 기술 유출 방지에 중점을 뒀던 중국의 수출 통제가 원자재와 완제품의 물리적 이동을 막는 방식으로 진화했고 통제 범위도 리튬과 배터리 기술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희토류 관리 조례를 통해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고 채굴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의 관리 체계를 법제화했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희토류 원자재 수출과 관련 기술 이전을 직접 통제하는 추가 조치를 단행했고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석 제조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이전에는 주로 가공·제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막는 데 중점을 뒀지만 올해 들어 희토류 원자재와 같은 물리적 이동을 직접 통제하고 기술 규제 범위까지 확대하는 단계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올해 ‘2025년 제18호, 일부 중·중(重)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 결정 공포’를 통해 디스프로슘·터븀·사마륨 등 7종의 중희토류 원소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또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을 제한 기술로 신규 추가했으며 유색금속 야금 기술 등 기존 기술 항목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법이 통제 기술을 포함한 부품·완제품 등 수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여지를 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성능 모터나 센서 같은 완제품의 수출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예고 없는 수출 중단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 내 수출 금지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로 모터를 생산하면 해당 완제품을 기술 유출 품목으로 간주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해석이다. 최근 저장서엥 위치한 한국 기업이 사전 통보 없이 희토류 관련 기술 사용 여부를 현장 조사받는 등 현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단속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중국 감독 부서는 희토류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련 제품을 압류할 수 있고 불법 행위 시 위법 소득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희토류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로 통제 대상 광물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박선경 무협 상하이지부장은 “이번 조치는 자원 보호를 넘어 첨단 산업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진단과 수출 허가 절차 숙지,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광물 대체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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