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 남편의 불륜 사실 알았습니다"… 혼인신고, 물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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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 불륜 사실을 알아챈 한 사연자의 고민에 양나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는 '※빡침주의※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특히 양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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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는 '※빡침주의※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사연을 보낸 신부는 결혼식 당일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걸려온 전화를 헬퍼가 대신 받아서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부는 이미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마쳤고, 한 달 전부터 신랑과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다고. 김숙이 "사연자는 혼인 무효를 하고 싶으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양 변호사는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없던 걸로 해. 무효야'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상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라며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법률상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보통은 내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내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됐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는 혼인신고를 할 때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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