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집 3억에 팔았다고 신고"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과태료만 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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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보다 낮은 3억 원에 거래됐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최근 이들의 거짓 신고를 적발한 서울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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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2019년 B씨에게 집을 7억 원에 매도했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3억 원에 거래됐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최근 이들의 거짓 신고를 적발한 서울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간 부동산 거래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은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거짓 제출은 222건, 메매가격 거짓 신고는 24건이었다. 여기에는 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위반 사례(956건)와 올해 상반기(1~6월) 위반 사례(617건)들에 각각 26억 원과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며 부친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및 각 자치구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합동 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6·27 대출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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