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잠 없는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알리며 "수십억 달러 들어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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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이다.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7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을 3분 남기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관세 정책을 성과로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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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대함 막는 건 법원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7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을 3분 남기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관세 정책을 성과로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를 15분 정도 남긴 시점에도 트루스소셜에 “상호 관세 조치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된다”면서 “수 십년 간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들로부터 수 십억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의 실패를 보고 싶어하는 급진 좌파 법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호관세 부과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법원의 제동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됐다.
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對)한국 상호관세 15%가 부과된다. 미국 현지에 도착한 뒤 통관 절차를 거치는 시점이 상호관세 부과 기준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우선 시작했다가 각국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집행 시기를 8월로 미뤘다. 하지만 당시부터 모든 나라에 이미 10%의 관세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했다. 이에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는 현행 10%에서 5%포인트가 오른 15%가 된다.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거나 추진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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