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논란` 일파만파…시민단체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방보경 2025. 8.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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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로 차명거래를 한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넷은 "보좌진 명의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다. 다른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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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점검하고
금융거래 실태조사 요구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로 차명거래를 한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7일 성명을 통해 “이춘석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의원직 박탈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1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 증권이 없는 것이 드러나자, 그가 차명 계좌를 사용해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재정넷은 “보좌진 명의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다. 다른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었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빠져 우회거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은 자칫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점검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금융거래 실태조사 △의원 가족·측근 명의 차명거래 여부 조사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재정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다.

방보경 (hel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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