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효자원 사설화장장 신고거부’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 제기

서인범 2025. 8.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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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최근 장례식장업체인 (주)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패소와 관련,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자원 부지 인근 500m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예정 포함 2천500세대) 및 백사중학교(290m)가 위치해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 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란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쥔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고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7월 기준 불가피하게 4일장 이상의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공공이 운영하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용료의 공정한 운영, 시설 품질 관리, 지역민 우선 예약 등 시민 중심의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신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효자원은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서 2003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24년 7월 인근 부지에 화장로 3기를 갖춘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 간 갈등 심화, 주민 동의 미비, 도시계획시설 기준 미달, 부지면적 부족, 학교·아파트 인접 등을 이유로 설치 신고를 거부했고 효자원은 시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천/서인범 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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