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4시] 동두천·포천·광명 특화주택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5. 8.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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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210호·포천 52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급
광명학온은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 123호 건립 계획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동두천과 포천시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개 사업, 광명시의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 2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이들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총 공급 규모는 385호로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감도 ⓒ경기도 제공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10호(동두천시·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포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2호(포천시·포천도시공사 시행) △광명학온(S1, S3)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3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제안형', '일자리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 사업을 공모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출산 장려, 귀농·귀촌 유도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총 262호(동두천 210호, 포천 5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두천 특화주택은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며, 경기 북부의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 126호와 신혼부부 주택 84호가 공급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입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 특화주택은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군부대 주거수요를 반영한 군무원 및 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32호,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주택 20호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라운지도 함께 조성해 포천의 주거 복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학온 특화주택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123호(S1 블럭 98호, S3 블럭 2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세계문화유산 탐방' 추진

경기도는 도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글로벌 체험과 세계관 인식 확대를 위해 '세계문화유산탐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15세 이상의 양육시설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30명이다. 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다. 자립준비청년은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오거나, 위탁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먼저 보호아동 14명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3박5일간 베트남을 방문한다. 자립준비청년 16명은 오는 9일부터 10월27일까지 4개 팀으로 나눠 싱가포르, 일본, 대만, 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도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의 세상에 대한 시야와 인식 확대를 위해 세계문화유산탐방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방식은 공모형과 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모형은 경기도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여행 계획서 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참여형은 도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추천한 아동을 심사 선정했다.

탐방 선정 대상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체험비 등이 지원된다.

권문주 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세계문화유산탐방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긍정적인 동기를 불러일으켜 자립준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마철 틈타 폐수 방류 등 비양심 사업장 12곳 적발

장마철을 틈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낸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폐수 불법 방류 적발 사례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12건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오다 적발된 사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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