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 추진에 금융권 '들썩'…교육계는 "환영"
[EBS 뉴스12]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1조 원 넘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될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인상입니다.
대형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연간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교육세는 은행보험업과 개별소비세, 주세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데, 전체 5조 원 가운데 약 1조 7천억 원을 금융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60여 개의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자수익 등으로 5대 금융그룹의 은행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현행 교육세법이 도입된 이후 첫 인상 추진에 금융권은 당혹스럽단 반응입니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은행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폐지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공교육 재원 마련에 새 정부가 적절한 조치에 나섰단 겁니다.
인터뷰: 노시구 대변인 /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돌봄이나 복지 등 전 영역에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세 인상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도 은행의 교육세 부담분이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돼 대출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지난해 말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교육세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교육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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