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으려다 홧김에"…SUV 불붙여 건물까지 '활활'
권민규 기자 2025. 8.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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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이웃 차량에 불을 질러 근처 건물까지 불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밤 9시 50분쯤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가주택 앞에 주차된 SUV 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무실 월세도 두 달 치가 밀렸다"며 "가정사 문제까지 겹쳐 죽으려던 와중에 이웃 차량이 건물 앞에 주차돼 있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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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차량에 불 지른 60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이웃 차량에 불을 질러 근처 건물까지 불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6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밤 9시 50분쯤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가주택 앞에 주차된 SUV 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13분 만에 꺼졌으나, 상가주택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끈 뒤 현장을 살피던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SUV 차량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에도 이웃과 주차 시비가 있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무실 월세도 두 달 치가 밀렸다"며 "가정사 문제까지 겹쳐 죽으려던 와중에 이웃 차량이 건물 앞에 주차돼 있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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