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기존 병원 복귀, 병원 자율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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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한 전공의가 기존 병원과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며, 사직 전공의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이 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생기면 복지부 장관이 이를 절차에 따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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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가 기존 병원과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와 함께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참여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며, 사직 전공의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이 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생기면 복지부 장관이 이를 절차에 따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복귀 이후 군 복무로 수련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자격을 부여하거나 군 휴직처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특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 공식 요구하지 않았기에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번이 전공의들과 사실상 첫 공식 논의 자리였고,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앞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는 의정 간 논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역시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며 “복귀한 전공의들이 군 복무를 마친 뒤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후속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격주 단위의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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