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양구군 '철도로 마을 단절' 민원 조정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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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철도건설에 따른 마을 분리 및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강원도 양구군 주민들의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도 양구군 구간 665m 가운데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高盛土·흙을 쌓아 올림) 방식으로 철도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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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양구군 동서고속철 예정지 방문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yonhap/20250807133155620edpg.jpg)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철도건설에 따른 마을 분리 및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강원도 양구군 주민들의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도 양구군 구간 665m 가운데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高盛土·흙을 쌓아 올림) 방식으로 철도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양구군 주민과 양구군청·의회는 고성토 방식 철도 건설로 인해 마을이 분리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전 구간에 대해 교량으로 건설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정위는 이에 지난달 3일 국민 소통 플랫폼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행사를 양구군 공사 예정지에서 열어 주민 의견을 들었다.
국정위와 권익위가 민원인ㆍ관계기관ㆍ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고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경 시공에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는 양구군과 협의를 거쳐 부담 비율을 정하되 양구군의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위 국민주권위원장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국민의 고충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경청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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