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복권 초읽기…이 대통령 최종 결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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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인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풀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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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무회의 거쳐 공식 발표 과정서 대통령 최종 결심”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인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약 8개월만이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라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풀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친 뒤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기에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해 왔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연이어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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