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조합에 56억 빌려줬는데 이제 와 시공권이 무효?…조합 “시공권 관련 총회 의결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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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이 불법으로 50억원 넘는 자금을 건설사에 빌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공권이 있는 건설사라 해도 사업비 등을 건설사에 빌릴 때 조합원 총회를 거쳐 승인받도록 했다.
또 "조합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자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했다.
조합 내부에서 시공권과 자금 불법 차용 논란이 발생했지만,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적법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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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논란 있는 대우건설에 무단 자금 차입
차입금은 승인도 없이 용역비로 사용
조합 “시공사 총회 거쳐 다시 정할 것”
대우건설 “적법한 절차 통해 시공권 획득한 사업장” 주장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이 불법으로 50억원 넘는 자금을 건설사에 빌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공권 논란이 있는 건설사에서 총회 의결도 없이 자금을 빌려 용역업체 등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은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건설사는 “시공권은 100%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조합장 오모씨를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하고 8월 4일에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행정·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동대문구 전농동 494-1번지 일대 2만8202.4㎡에 도시정비형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2007년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컨소시엄은 2016년 11월 해체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컨소시엄이 깨진 후 10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장은 새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대우건설을 단독 시공사로 정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6억2049만원을 대우건설에서 차입했고 설계업체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이를 집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컨소시엄이 해체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다시 정하도록 정해놨다.
또 시공권이 있는 건설사라 해도 사업비 등을 건설사에 빌릴 때 조합원 총회를 거쳐 승인받도록 했다. 이 조합은 시공사를 새로 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우건설이 시공권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건설에 임의로 자금을 빌려 쓴 것이다.

조합원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건설사에 시공사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자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했다.
오모 조합장은 “고소장과 진정서는 확인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우건설이 시공사로서 적법한지는 향후 따져 본 후 총회 의결을 거쳐 대우건설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내부에서 시공권과 자금 불법 차용 논란이 발생했지만,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적법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5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조합과 컨소시엄이 맺은 시공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대우건설은 동부건설의 시공 지분을 적법한 법률 검토를 통해 다 인수해 100% 시공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공사가 아니면 50억원 이상 대여금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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