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9호선 직원도 사내복지기금 지급’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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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9호선 운영 부문 소속 노동자도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9호선 운영 부문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6월20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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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9호선 운영 부문 소속 노동자도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9호선 운영 부문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6월20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9호선 운영 부문’은 과거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운영을 맡았던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직속 독립사업부로, 현재는 이 구간을 넘겨받아 운영하게 된 별도 회사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와의 협력 실무 등을 맡고 있다.
9호선 운영 부문의 직원인 진정인 ㄱ씨는 “서울교통공사가 1~8호선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9호선 운영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와 보상휴가 사용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상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인 점 △사내독립기업으로 구분되는 9호선운영부문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직속 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기금 외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가 있더라도 기존 복지제도의 폐지나 축소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9호선운영부문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운영 부문 노동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보상휴가는 1~8호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결과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한 휴가라는 점을 들어, 교섭 단위가 분리된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배제한 것을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보상휴가 제도의 목적이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1~8호선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에게도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불수용 뜻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쪽은 “9호선 운영 부문은 사내독립기업이고,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1~8호선부문과는 다른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복지기금 수혜 및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사내독립기업은 기획기능, 회계·자금·구매 등 재무기능,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 및 법무와 총무 기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별 독립기업형 조직형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며 “사용자가 소속 부서 등의 운영 방식을 달리하거나 사업 부문별 근로조건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제도 적용에서 소속 근로자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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