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소득 탈루’로 부동산 취득한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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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이 불분명한 외국인 C는 시가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과정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면서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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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이 불분명한 외국인 C는 시가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이 확인해보니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후 본인 명의로 분양전환해 취득을 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C는 아버지가 납부한 임차보증금을 부상으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도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했고, 다른 자녀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C와 부친에게 임대차계약 무상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C나 다른 가족이 납부대상자이지만, 소득이 없어 낼 수 없는 경우 부친에게도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총 2만6244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와 서울(3402건), 인천(3017건)에 집중됐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출규제와 관계없이 자국에서 목돈을 마련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상당수의 외국인이 편법 증여 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사업 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가 제기된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49명이 취득한 아파트의 수는 230여채에 달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의 규모는 2000억~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분석 과정에서 탈루뿐만 아니라 환치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과정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면서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라고 말했다.
민 국장은 이어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히 공조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 탈세를 강력히 대처하겠다”라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검토해 개선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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