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없앤다

박병기 2025. 8.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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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토지대장 등 121종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업이 공짜로 뗄 수 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 등 일부 시·군이 올해부터 무료화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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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121종 무료 발급, 법원 민원서류 3종은 제외

(충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안내장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토지대장 등 121종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업이 공짜로 뗄 수 있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1천원)를 내야 한다.

이 지역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큰돈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천 원인 무인발급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 등 일부 시·군이 올해부터 무료화를 시행 중이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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