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 알아챈 불륜 사실…양나래 “혼인 무효는 불가능” (비보)

김희원 기자 2025. 8.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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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비보티비’



양나래 변호사가 결혼식 날 불륜 사실을 알아챈 한 사연자의 고민에 조언했다.

6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빡침주의※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 [비밀보장 529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숙과 송은이는 한 사연자의 고민을 들었다. 사연자는 지난달 결혼하는 날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며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도 마쳤고 한 달 전부터 살림을 합쳤다’고 전했다.

증거를 모아야 할지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묻는 사연자에 대해 송은이는 “모든 상황이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숙은 “내가 ‘연애의 참견’을 7년 정도 했는데 두 개의 상황이 떠오른다”며 예비군이라 거짓말을 하고 군대를 간 사연과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했으나 알고 보니 본인 결혼식이었던 사연을 언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에게 전화를 걸어 사연을 전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해당 문제 에 대해 “마음 같아서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싶지만 사실상 혼인 무효는 불가능 하다.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다며 “결혼을 결심할 때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아무도 결혼하려 하지 않지 않나.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속아서 결혼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했다.

끝으로 취소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나에게 숨겼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증거 수집을 기간 내에 못했다면 3개윌 시점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원 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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