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4·3′ 좌석, LA·뉴욕 등 40개 노선 투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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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일반석(이코노미석) 배열을 기존 '3·3·3′에서 '3·4·3′으로 바꾼 항공기를 9월 중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 로스앤젤레스(LA)·뉴욕·로마·중국·일본·제주 등 40개 노선에는 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의 '행태적 조치'에 따라 미국 LA·뉴욕·시애틀·샌프란시스코, 유럽 프랑크푸르트·로마·런던·파리, 중국, 동남아, 일본, 국내선 제주 등 40개 노선(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에는 이 항공기를 투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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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일반석(이코노미석) 배열을 기존 ‘3·3·3′에서 ‘3·4·3′으로 바꾼 항공기를 9월 중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 로스앤젤레스(LA)·뉴욕·로마·중국·일본·제주 등 40개 노선에는 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승인할 때 내건 조건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시정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주력 장거리 기종인 보잉 777-300ER 항공기 11대를 대상으로 일반석 배열을 ‘3·3·3’에서 ‘3·4·3’으로 바꾸고, 일반석보다 10% 비싼 프리미엄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뉴얼된 첫 항공기는 9월 중순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된다.

소비자들은 일반석 배열이 바뀌면 좌석 간격이 줄어 불편해진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행태적 조치’에 따라 미국 LA·뉴욕·시애틀·샌프란시스코, 유럽 프랑크푸르트·로마·런던·파리, 중국, 동남아, 일본, 국내선 제주 등 40개 노선(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에는 이 항공기를 투입할 수 없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적 시정 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요구했다. 행태적 조치에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등이 담겼는데, 서비스 질에는 좌석 간격도 포함돼 2019년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시정 조치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으로 운항하는 국제·국내선 중 경쟁 제한 우려가 큰 40개 노선이다.
공정위는 40개 노선이 아니라면 좌석 배열 변경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기업 결합 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시정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며 “총 96개 노선 중 시정 조치 대상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에 리뉴얼한 항공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 조치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지난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121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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