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교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복원, 과세 원칙의한 최소 조치”

김지영 2025. 8.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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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인데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세 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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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배제대학교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등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을 분석 및 평가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강조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국정척학과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는 굉장히 복잡한 법역이고 내용도 여러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표퓰리즘식 감세와 관련된 법안 남발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법이 마련돼 개정되고 있다”면서도 “여당 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가 세제 개편안 발표 전후에 거론돼 소모적인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인데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통념상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해 과세기준 종료일 익일부터 다음 날까지 순매수 패턴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과세 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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