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체포영장,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집행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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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집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집행이 불발된 뒤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집행은)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완준무결한 적법성을 갖춘 것은 아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 끊임없이 오류를 시정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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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 응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힌 것”
김건희특검,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05808719kevl.png)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집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집행이 불발된 뒤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집행은)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완준무결한 적법성을 갖춘 것은 아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 끊임없이 오류를 시정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 절차가 아니고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 등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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