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李대통령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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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만약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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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더불어민주당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dt/20250807104637967cpjf.jpg)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이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만약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특사 명단은 이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명단이 올라왔다고 해서 사면이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게 된다. 비우호적인 여론을 고려해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어떤 사면 대상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나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진 저희는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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