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 남편 불륜 알게 된 아내…양나래 변호사 "혼인 무효 어렵다" ('비보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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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김숙이 한 구독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양나래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다.
김숙이 "사연자는 혼인 무효를 하고 싶으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사실상 어렵다.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다. 보통은 내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같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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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조나연 기자]

방송인 송은이, 김숙이 한 구독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양나래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다.
6일 송은이의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는 예식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사연을 보낸 신부는 결혼식 당일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걸려온 전화를 헬퍼가 대신 받아서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부는 이미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마쳤고, 한 달 전부터 신랑과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다고.

김숙이 "사연자는 혼인 무효를 하고 싶으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사실상 어렵다.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다. 보통은 내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같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혼인 신고 당시에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나마 가능한 것은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속아서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하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혼인 무효 안 되는 게 안타깝다. 혼인 취소라도 꼭 했으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가 먼저인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속이면 너무 억울할 듯" ,"3개월이라는 혼인 취소 기한을 사람들이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유용한 정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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