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워?”…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공범 사위, 구속 송치

김광태 2025. 8.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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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며 남편의 중요 신체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A(57·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30대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를 여러 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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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도를 의심하며 남편의 중요 신체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A(57·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30대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를 여러 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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