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尹부부 동시 구속 불가피...김건희 조사는 영장 청구 위한 ‘변명 청취’”
- “아무것도 아닌 사람”...법원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 형법 33조, 공직자 아니어도 김건희 공범 처벌 가능
- 김건희 해명, 예상된 수순...기소에는 전혀 영향 없어
- 특검 조사, 실체 규명 아닌 ‘영장 청구용’ 형식적 절차에 불과
- 조국 부부도 구속...尹부부 혐의는 더 중대, 동시 구속 불가피
- 공천 개입이 의견표명?...김건희 발언, 권력형 압박으로 해석 가능
-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발견·진술 번복...영장 핵심 사유로 작용
- 윤석열, 체포 피하려 변호사 접견 신청?...검사실에서 접견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왜 이랬을까요?
☏ 박은정 >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비화폰은 왜 받았으며 김영선 밀어라, 이런 말은 왜 했는지 묻고 싶어요. 본인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공직자 관련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형법 33조에 공범과 신분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신분범도 이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안 받아들여질 거다 이거죠? 특검이나 법원이나 어느 쪽에서도.
☏ 박은정 > 네, 국민들은 사실상 김건희 씨를 권력자로 그동안 인식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한 행태들을 생각하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법원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권은 쓰지를 않았고요. 묻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답형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영상 녹화는 거부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읽어야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김건희 씨의 어제 조사 전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영장을 막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진술 거부를 하면서 수사에 비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단답형이라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라는 태도를 보여서 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상 녹화 같은 것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조사가 6시도 되기 전에 끝났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 박은정 > 어제 김건희 씨가 지각을 하고 그래서 10시 23분에 시작해서 저녁에, 사실상 조사 자체가 식사 시간이라든가 휴식 시간이라든가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들 빼면 실제로 조사한 시간은 6시간, 7시간도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은 피의자 조사의 유의미한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실체를 확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형식적으로 피의자 변명을 들어주는 그런 순서를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환한 내용이 전부 다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려고 했다면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건데 특검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1회 조서를 마치고 오늘 중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을 그렇게 축소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도 오늘 중으로 영장 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 박은정 > 네, 특검 입장에서는 그동안 명태균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거의 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 요구도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또 특검 자체적으로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도 이루어지고 해서 수사가 증거가 거의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제 조사도 마치고 오늘 중으로는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박은정 > 통상적으로 그것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권력자로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들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아니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서 부부 동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를 돌아보시면 통상적으로 부부에 대한 구속이 완전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범죄들이 중대합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 얘기는 잠시 미루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오늘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오늘일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 박은정 >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표 그 부분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어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 부분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을 거거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주식 투자해서 오히려 손해 봤다’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후보 신분일 때 허위사실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정성호 법무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중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이것이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형집행법 100조에 의하면 자해라든가 위해, 이런 등등의 사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형집행법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도관을 통한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체포영장 집행은 당연히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까요?
☏ 박은정 > 아마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특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압수수색 당시에는 변호인 입회가 필요하지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참여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 오늘 8시에 영장 재집행할 계획이라는 뉴스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시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한 상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선후가 바뀌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 박은정 >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건데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박은정 > 사실상 저희가 그럴 경우에 검찰에서는 검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변호인들한테는 검사실에 와서 접견하라,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특검 입장이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군요.
☏ 박은정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7초 매매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였다. 그다음에 40% 수익 약정 발언에 대해서는 정황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그건 당연히 예상 가능했던 변명이고요. 검찰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따라가면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공범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거의 다 확정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서울고검이라든가 특검에서도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가 이렇게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회사와 관련해서는 거기 도이치파이낸셜인가요, 권오수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서 사실상 내부자에 가깝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변명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천 개입 같은 경우도 공천 개입의 공범으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은정 > 네, 그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윤석열 씨하고의 공범으로 저는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의 진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김건희 씨의 육성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증거들에 비추어서는 당연히 공범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도 어제 그 부분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보도 나온 것에 기초하면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자발적으로 공유해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 윤상현 의원에게는 공천 의견만 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김건희 씨는 대통령 권력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인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발언 자체가 사실상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당연히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귀금속 있잖아요. 목걸이를 비롯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느냐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은.
☏ 박은정 > 나토 참석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 귀금속 관련해서 말씀 하신다면 특검이 어제 그 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넣은 이유는 이것이 증거인멸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범죄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그것이 모조품이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변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이거 자체로 증거인멸이라든가 진술 회유라든가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그런 변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특검에서는 이것을 진품으로 보고 그 진품에 관련한 재산 신고 누락, 이렇게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 목걸이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모조품으로 발견된 것, 이런 부분들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발견된 것은 모조품인 게 거의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진품을 만약에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의심이 영장에 적시되고 기소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
☏ 박은정 > 일단은 특검에서 실물, 증거물을 직접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그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진품일 거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들을 특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품을 전제로 한 범죄사실 구성의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다면 충분히 진품으로 보고 그것이 재산 신고 누락으로 구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이거 하나 따로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조국혁신당도 예방을 했었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 박은정 > 그 자리에서는 특별히 없었고 다만 저희 대행께서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사면권이니까 일단 기다려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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