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압 폭로’ 안미현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 밝혀 구속취소… 보완수사권 없으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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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안 검사는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 형사부 검사의 참회와 사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 저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제가 직접 수사나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없다"며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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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안 검사는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 형사부 검사의 참회와 사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 저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제가 직접 수사나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없다”며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그러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안 검사는 과거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피의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아무리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 검사가 글에서 언급한 이 피의자는 강간상해죄로 경기도 소재 근무지에서 체포돼 대구에서 구속됐다. 안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는 심적으로 많이 위축돼 처음에는 제대로 진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와 수사관님이 사건 현장인 대구 소재 모텔도 가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해로 상해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나니 어느 덧 검찰 구속기간 2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야 피의자를 구속취소해 석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사실을 밝혀 구속취소하고 허위신고했던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이제 이런 사건의 경우 검사는 직접 2차적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도 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속히 신고 여성에 대한 무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다고 해도 구속기간 내 허위신고를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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