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단독주택을 3억에 샀다?…부동산 뒷거래 서울서만 1500여건

이민하 기자 2025. 8. 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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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A, B씨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서울에서 허위 거래가격 신고 등 위법행위는 1500건을 넘었고,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3600건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1만157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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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월 서울과 경기도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시행 이후 매매 수요가 주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6112명으로 6월(7192명)보다 15.0%(1092명) 감소했다. 경기도의 생애 최초 매수자는 1만183명으로 직전월(1만1901명)보다 14.4%(1718명) 줄어들었다.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8.05.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서울시는 A, B씨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서울에서 허위 거래가격 신고 등 위법행위는 1500건을 넘었고,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3600건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1만157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간별로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8000여 건을 조사해 956건을 적발,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000여 건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지연신고'로 1327건을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긴 경우다. 이 외에도 △신고 자체 누락 또는 자료 미(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 등이 있었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거짓신고한 경우 말고도 아파트를 실제보다 3억 원 높은 10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매수·매도자에게 과태료를 각각 1000만원 이상씩 부과됐다.

시는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 의심 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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