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하원에 회신 “플랫폼법, 외국 기업 차별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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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 추진 관련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미국 하원에 보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신문은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 미국 하원이 자국 기업 차별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미 하원의 서한에는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플랫폼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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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 추진 관련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미국 하원에 보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신문은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 미국 하원이 자국 기업 차별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공정위는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의 서한에는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플랫폼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플랫폼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후,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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