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 의회에 온플법 서면 회신…"한미 간 협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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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미국 의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까지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데 대해 기한 내 서한으로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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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미국 의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신했다.
공정위는 미 하원이 온플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날까지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서한을 통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까지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데 대해 기한 내 서한으로 답변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미 방문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지만 외교적 문서로 답변을 대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답신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며 "요청 기한 내에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두 가지 형태로 계류 중이다. 특히 독점규제법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법안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의 답변도 미측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원칙적인 답변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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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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