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에도 관세… “미국, 무역상대국으로 신뢰 잃어”[Glob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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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가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 발효되면서 각국이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문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맺은 20개국에 대해서도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FTA 체결국인 한국을 비롯해 20개국에도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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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석좌 “美인재 유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가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 발효되면서 각국이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문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맺은 20개국에 대해서도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FTA 체결국인 한국을 비롯해 20개국에도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한국에 가장 높은 수준인 25%를 예고하면서 자동차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역시 FTA 체결국인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 등도 기본관세율(10%)에 국가별 관세율을 추가로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호주와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파나마, 오만, 바레인 등 14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관세 협상에서도 이러한 FTA 체결국 무시 흐름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미국과 FTA 미체결국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에야 이들과 똑같은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할 수 있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미국과 충돌해온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35%로 더욱 높아졌다. 멕시코는 관세가 90일 후 30%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니카라과(18%)는 상호관세에 변동이 없었고 10%를 받은 14개국에도 10%의 관세가 그대로 발효됐다.
이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를 무시한 것이 미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경제석좌는 최근 ‘워싱턴 먼슬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가장 큰 피해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명성을 잃었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끌어들였던 인재와 혁신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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