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488억 원 지방세 전액 납부…"세법 해석 이견은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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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부과받은 1488억 원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가운데, 일부 과세 항목에 대해 세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세심판을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1488억 원의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다만 세법 해석과 산정 방식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세심판 청구 등 적법한 절차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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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납부 의무 성실히 이행…세법 해석 쟁점 소명 예정"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부과받은 1488억 원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가운데, 일부 과세 항목에 대해 세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세심판을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7일 LH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부과는 경기도가 4~5월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 과정에서 취득세 등 과세 누락분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지역별로 파주시 310억 원, 양주시 295억 원, 시흥시 251억 원, 오산시 173억 원, 하남시 164억 원, 과천시 157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평택, 고양, 성남, 의왕도 각각 10억~36억 원 규모의 추징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1488억 원의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다만 세법 해석과 산정 방식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세심판 청구 등 적법한 절차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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