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證 “배당소득 최고 세율 낮춰야… 여전히 주가 눌러 상속·증여가 유리”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7일 평가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억원 이상 구간 35%(지방소득세 미포함)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연구원은 기업의 현금 곳간을 열려면, 지배 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올릴 때 얻는 이득이 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는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는 10억~30억원 구간에서 세율 40%에 1억6000만원 공제, 30억원 초과분은 세율 50%에 5억6000만원을 공제해 부과된다. 반면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3억원 이상에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공제는 따로 없다.
이 연구원은 “현재 요건으로는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이 여전히 더 나을 수 있다”며 “세후 배당금을 모아 나중에 상속세로 또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상속·증여세 10억원 미만 구간은 말할 것도 없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보다) 세율이 유리한 구간으로 전액 증여나 10년 주기 연속 증여로 승계하는 기존 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의 조건도 까다롭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에 3년 평균보다 배당 규모가 5% 증가한’ 기업의 배당금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 연구원은 “올해 예상치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 수는 총 68개로 전체 47조2000억원의 배당금 가운데 13조5000억원(28.6%)만 세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가 제시한 35%가 아닌 25%로 낮추면, 대주주의 배당 선호를 자극해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25% 기준 올해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44%를 웃돌면 현재 종합 소득 최고 세율(45%)과 동일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6년 한국 기업의 순이익 규모가 17%가량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배당성향 37.5%에도 기존과 같은 규모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춰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단기 증세보다 중장기 배당금 증가가 훨씬 큰 이득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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