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입수 금지’ 팻말인데"···공무원 입건에 동료들 '분노', 무슨 일?

김도연 기자 2025. 8. 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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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유원지 입수금지 구역에서 대학생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입건되자 공무원 동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금산군에 따르면 전날 군 공무원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며 "여러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공무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는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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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물놀이를 금지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충남 금산군 유원지 입수금지 구역에서 대학생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입건되자 공무원 동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금산군에 따르면 전날 군 공무원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며 “여러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공무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는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디젊은 20대 여성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며 “군은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구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발생한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 물놀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안전관리요원 2명과 20대 여성 금산군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쯤 발생했다. 물놀이를 하던 20대 대학생 4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3시간 30분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물놀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수영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고 지점은 물살이 강해 입수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현장에는 ‘수영금지’,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익사사고 발생지, 물놀이를 금합니다’ 등 경고성 안내판과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입수를 막을 안전부표나 실질적인 안전계도 조치가 없었고 입수금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요원은 경찰에 “입수금지 지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숨진 대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들은 사고 지접에서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숨진 대학생 중 한 명의 유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수영 금지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안전 부표도 설치돼있지 않았고, 위험 구역이었다면 주차장을 폐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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