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던 남자의 친누나라더니…두 사람, 사실혼 관계였다

김무연 기자 2025. 8. 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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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친남매 행세를 하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중년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43)씨와 오 모(54·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씨는 2019년 여성 A 씨와 혼인할 것처럼 속인 뒤 친누나 행세를 한 오 씨와 함께 기도비, 혼수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81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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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숨기고 혼인 빙자 사기
8000만 원 넘게 뜯어내
1심 법원 남자에 징역 2년, 여자에 징역 1년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친남매 행세를 하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중년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43)씨와 오 모(54·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 홍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전력도 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씨 역시 범행에 편승해 홍씨의 누나 행세를 하고 범죄 수익을 함께 나누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2019년 여성 A 씨와 혼인할 것처럼 속인 뒤 친누나 행세를 한 오 씨와 함께 기도비, 혼수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81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와 오 씨는 지인 B 씨에게 유흥주점 동업을 제안한 뒤 유명 역술인에게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홍 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A 씨에게 일부러 접근해 ‘광주·서울 등지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녀다’라며 거짓 신분·재력을 내세워 혼인 빙자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 씨를 부유한 자신의 셋째 누나로 소개했다. 그러나 홍 씨와 오 씨는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며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 씨는 A 씨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세집 담보 대출금을 들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 등의 허황된 무속에 기댄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실제 결혼할 것처럼 믿은 A 씨에게 신혼 가전 구입 대금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한 뒤 ‘친누나’ 노릇을 하는 오 씨가 대신 갚아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 씨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 홍 씨와 오 씨가 각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씨와 B 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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