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3억 낮춰 신고"…서울시, 부동산 위법사례 15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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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 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만 1578건을 조사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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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 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만 1578건을 조사했다. 이중 총 1573건의 위법행위를 잡아냈다.
위법행위 유형 중 '지연 신고'(1327건)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를 맺으면 계약 조건 등 거래 정보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 사례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조사됐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 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경우도 있다. 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 등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으로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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