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 보여서" 11살 자식 앞 아빠 살해…출소한 강간범의 끔찍 범죄[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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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 A씨와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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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범인은 폭행·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14년가량 복역한 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갓 3개월이 된 전과자 윤모씨(당시 33세)였다.

점차 사회를 향한 적개심을 보이던 윤씨는 범행 당일 오전, 일감을 구하지 못하자 공구가방을 그대로 멘 채 12시간 가까이 거리를 배회했다. 그는 그날 오후 신정동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막걸리 1병을 마셨다.
그러던 중 그는 한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에서 들려오는 웃는 소리가 거슬렸다. 윤씨는 웃음소리가 들린 해당 가정집으로 향했다. 그는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갔고 초등생 자녀들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씨(42, 여)가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
A씨의 비명에 안방에 있던 B(42, 남)씨가 달려 나오자 윤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윤씨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윤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는 부상을 입었고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저와 비교돼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밑바닥 인생으로 살다 보니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며 "죄송하다. 죽어서라도 참회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시 윤씨를 면담했던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윤씨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씨가 자기 부친의 폭력성을 학습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맞지만, 범죄는 윤씨 본인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윤씨는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B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 A씨와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윤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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