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트럼프 '50% 관세'에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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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브라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의를 요청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WTO 대표부에 관세 관련 협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번째 공식 단계로, 미국은 10일 안에 브라질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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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으로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브라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의를 요청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WTO 대표부에 관세 관련 협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번째 공식 단계로, 미국은 10일 안에 브라질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한다.
만약 60일 안에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패널 심리와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을 거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와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브라질산 수입품에 40%의 관세율을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오렌지 주스, 에너지 제품, 민간 항공기 및 부품, 목재 펄프, 석유 제품, 비료 등 700개 품목은 면제됐다.
이에 대해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많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맡은 제랄두 알크빈 부통령 겸 통상장관도 "협상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부터 시작된다"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 내 관련 당국과 국제기구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기 트럼프 행정부가 WTO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일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고,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또한 걸림돌이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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