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회 재산 공개… 의원들 투자 내역 확인 어려워

양지혜 기자 2025. 8. 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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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주식거래 45일 이내 제출
의회 본회의장에선 휴대폰 금지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지난해 3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의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현행법의 허점을 드러낸 사태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작년 재산 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장,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재산 신고 내역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은 매년 한 차례 재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재산 신고 시점에 주식을 처분해 예금으로 보유하면 투자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늘어난 예금이 주식 관련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2012년 제정된 ‘주식법’에 따라 상·하원 의원들과 그 가족은 주식이나 가상 화폐를 사고팔 경우 45일 이내에 거래 금액 범위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거래일, 종목, 거래액이 공개된다. 의원이 내부 정보 이용 거래를 하면 연방증권거래법으로 처벌한다.

미 상원은 본회의장 내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1995년 제정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의원들이 이 기기들에 시선이 뺏겨 법안 토론이나 표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캐나다·뉴질랜드 의회도 회의장 안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하고, 대신 본회의장 안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그리스·아일랜드 의회는 의원 상호 간의 존중 차원에서 본회의장 내 전자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영국 의회는 긴급히 이메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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