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박주석 2025. 8. 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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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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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상은 속초시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복합 등) 63곳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639-2161)를 방문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박주석 기자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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