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

조선일보 2025. 8. 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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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민주당이 지난 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YTN의 최대 주주는 유진그룹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졌지만, 나머지 70%는 을지재단과 화성개발 등 민간 소유다.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모두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보도 전문 방송을 독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YTN의 경우 이미 지난달 사장이 민주당의 압박에 자진 사퇴했지만, 언론노조는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민주당은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든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MBC 관련법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개월 만에 사실상 방송 거의 전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민간방송 사장까지 법으로 강제 교체하지는 못했다. 여기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은 하루빨리 위헌 결정으로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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