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회장 견책 징계'…탁구협회, 관리 소홀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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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전 협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6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 태만 혐의로 '견책'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탁구협회장 재임 기간 부실한 후원·기부금 관리와 국가대표 선수를 사실상 재심의 없이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가 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에 탁구협회는 유승민 전 회장을 비롯해 김택수 전 전무에게도 '견책' 징계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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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부회장 징계 면제 결정…김택수 전 전무도 ‘견책’ 조치

(MHN 이규원 기자)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전 협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6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 태만 혐의로 '견책'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탁구협회장 재임 기간 부실한 후원·기부금 관리와 국가대표 선수를 사실상 재심의 없이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가 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자체 기금관리 규정으로 유치금 10%를 임원 인센티브로 제공한 점이 "임원 보수 불가" 규정 위반이라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정한 대표팀 추천 선수를 절차에 따라 재심의 없이 바꾼 점 역시 징계 사유로 꼽혔다.
이에 탁구협회는 유승민 전 회장을 비롯해 김택수 전 전무에게도 '견책' 징계를 전달했다.
김택수 전 전무는 2021년 유치한 후원금의 10%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해당 인센티브가 코로나19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된 점 등이 고려돼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찬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처분에서 제외됐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징계 결정서를 해당자에게 이메일로 공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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