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대미 관세', '일괄15%' 아닌 '기존관세+15%'였다

손효숙 2025. 8. 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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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예를 들어 EU 산 제품에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미국에 수출시 일괄적으로 15% 세율을 따르게 되지만 3% 관세의 적용을 받던 한국과 일본 제품은 기존 관세에 더해 총 18%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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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초비상…협상대표 미국 급파
한국은 FTA로 관세 15% 외 추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난달 23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양국 무역협상을 타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백악관 X 캡처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괄 15%'로 관세 적용받는 EU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기존 관세+15%'로 적용받아 품목에 따라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유럽연합의 최종 관세율은 '기존 관세 포함 15%'이며, 한국·일본 등 그 외 국가들은 '기존 관세+상호관세율(15%)'라고 규정했다.

연방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 제2조(C항)에 따르면 유럽산 제품 중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의 최종 세율은 15%에 맞춰지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세율이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일본 등 그 외의 국가들은 행정명령 '부속서 Ⅱ'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EU 산 제품에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미국에 수출시 일괄적으로 15% 세율을 따르게 되지만 3% 관세의 적용을 받던 한국과 일본 제품은 기존 관세에 더해 총 18%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의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돼, 상호관세로 부과된 15% 외 추가 관세가 붙지는 않는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타결한 합의에서 '일괄 1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미국에 급파했다. 방미길에 오른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은 기자들을 만나 "미국 쪽에서 들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됐다"며 "경위를 설명받고 합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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