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의원, 투자자 보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5. 8.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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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이어"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돼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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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서 9%로 인하
소액 투자자,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담 완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2%로 인상하면서 국내 주식 거래 비용은 미국의 250배 수준에 달하게 됐다. 이에 내년 5월까지 거래세가 없는 미국과의 격차가 극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도 감지된다.

이에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함으로써 투자환경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로 숨통이 막힌 소액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돼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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