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안간힘 산청, 피해 농가에 65억 규모 특별융자

이상규 2025. 8.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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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활동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 기금 65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추진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해 45억원을 지원한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산청군 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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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활동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 기금 65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추진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청년농업인은 0.8%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군은 이번 특별융자를 호우 직접 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6일 산청군 신안면 야정마을 한 딸기 재배 농가의 모종이 수해를 입어 말라 있다./성승건 기자/

6일 산청군 신안면 야정마을 한 딸기 재배 농가의 모종이 수해를 입어 말라 있다./성승건 기자/
야정마을 논의 벼에 토사가 덮친 모습./성승건 기자/

야정마을 논의 벼에 토사가 덮친 모습./성승건 기자/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해 45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 단체 7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 단체 3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산청군 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시설자금은 농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 단체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산청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지난 7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리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은 기존 유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또는 중복 수혜자에 대해 심의에서 감점 또는 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 대출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970-7801~4)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청군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공공시설 피해 1026건 중 80.4%인 825건에 대해 응급 복구를 마쳤다. 도로 100%, 하천 83%, 상·하수도 73%, 수리시설 35%를 응급 복구했다. 다만 국도 3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1차선만 개방하고 비탈면 보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력과 상하수도의 경우 산사태로 진입이 불가능해 집단 이주를 검토 중인 생비량면 상능마을을 빼고 모두 점검을 완료했다. 군은 지금까지 복구작업에 9236대의 장비와 4만3811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산청군 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20개 도로를 비롯해 농경지 376㏊, 농작물 938㏊(벼 587㏊, 콩 126㏊ 등), 원예시설 208㏊(딸기 205㏊, 바나나 등 2.3㏊ 등)가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액은 공공시설 3800억원, 사유시설 769억원에 달한다. 군은 보상과 추가 지원을 위해 피해 내역을 집계하고 있으며, 9일까지 모든 피해시설의 NDMS(재난관리시스템) 입력과 확정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인명피해는 5일 밤 기준 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 4명 등 총 19명으로 집계됐다. 주민 대피는 2112세대 2859명에 달했으나, 6일 현재 1967세대 2623명은 귀가했고 145세대 236명은 여전히 대피 중이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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