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도시화 ... 성무비행장 이젠 떠나야”

이형모 기자 2025. 8. 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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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남일면 주민들, 이전·소음피해 대책 촉구
제트비행장과 같은 잣대 측정 … 보상조차 못받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주민들이 공군사관학교 훈련비행장인 성무비행장 이전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지난달 2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고 7일에는 청주시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남일면 신송리와 가산리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상무비행장 인근에 주택과 축사 등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비행장이 들어 온 40여년 전과는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며 "이제는 상무비행장이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행훈련이 있는 날이면 새떼를 쫓기 위한 총소리, 예열하는 소리가 마을을 떠나갈 정도로 울린다"며 "소음이 평균 80데시벨 정도여서 난청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비행기 소음때문에 소들이 사산하거나 발육이 안돼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또  "연습비행장을 제트비행장과 같은 잣대로 소음을 측정해 보상을 주고 있어 신송리와 가산리 주민들은 보상조차 못받고 있다"며 "보상도 앞집과 뒷집이 달라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습비행장에 맞게 소음을 측정해 군소음보상법에 적용해야 한다"며 "공사 훈련비행장은 이전해야 하고 이전 전까지는 적절한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무비행장은 1985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하면서 사관생도 훈련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행장 조성 당시 도시 외곽이던 이곳은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도심지화돼 소음 피해 등 전에 없던 부작용이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성무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현재 44명이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종은 95웨클(WECPNL·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이상 6만원, 2종(90~95웨클)은 4만5000원, 3종(80~90웨클) 3만원이 매월 지원되고 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훈련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군사관학교에 훈련비행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범원 신송1리 이장은 "성무비행장 주변이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행장이 이전해야 한다"며 "비행장 이전 전까지는 소음피해가 심각한 신송리와 가산리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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