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할 듯
감경 기간도 ‘1년 → 3년’ 확대
시, 이달 중 시의회 상정 추진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자 외도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대법 “민사재판 증거로 인정”
- 6·3 지선 후보 ‘재산 1위’ 국힘 오세훈 73억…재보선 민주당 김용남 127억
- 목포 아파트서 고교생 2명 숨진 채 발견···경찰 ‘추락 추정’ 조사
- 현관문에 달걀·페인트칠…인천서 또 ‘보복 대행’ 추정 피해 신고
- [속보]법원 “(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은 적법”
- [속보] 외교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잔해 한국 도착…정밀 분석 예정”
- 삼성전자 노조, 결국 파업 강행하나…사측 ‘성과급 제도화’ 변화 없자 “파업 끝나고 협의”
- 유승민 이어 MB 만난 오세훈…청계천 걸으며 “제 마음속 스승”
- 인도 화물선, 호르무즈 인근서 공격받아 폭발 후 침몰···승무원 14명 전원 구조
- 노조 총파업 예고 속···삼성 반도체 수장 “지금 호황 마지막 골든타임” 임원 대상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