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국가도시공원 지정

한달수 2025. 8. 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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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지정 기대감
최종 결정까지 최소 3년 걸릴듯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심의할 관련 기구의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 각종 절차를 거치면 최종 지정까지는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한 곳도 없었는데,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에 지정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300만㎡ 이상의 면적에 달하는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 이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100만㎡로 완화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도시공원법에는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도시공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마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정부가 공원 및 녹지 관련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재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정책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 지원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으로 1년 뒤 시행된다. 그 사이 국토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을 개정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돼도 곧바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거쳐야 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최종 지정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목표로 했던 인천시 계획도 다소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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