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10대·20대, 책임 어디까지 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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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20대 남성이 각각 검거된 가운데, 이 같은 협박글에 대한 처벌과 배상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 A군 검거 직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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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20대 남성이 각각 검거된 가운데, 이 같은 협박글에 대한 처벌과 배상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inews24/20250806202706667vizb.jpg)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또 같은 날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장난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 A군 검거 직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을 시사했다. 신세계백화점은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A군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구체적 위협 행위가 없는 단순 허위 글이라도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A군의 경우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지 못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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