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 유린' 배상한다…정부·경기도, 상소 포기

김혜진 기자 2025. 8.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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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30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추정지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종료 설명회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유해발굴지를 둘러보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모두 상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 배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 본격화…정부 공식 사과도 주목

<인천일보 2025년 5월1일자 1면 등>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도 같은 날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와 도는 공동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원고가 어느 한쪽에 청구하면 전액 배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분담하게 된다"며 "도 예산 확보는 추경 편성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사과 등을 권고했다. 또 희생자 유해발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실시 등도 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은 총 42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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