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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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선순위채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권리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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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기관 통해 채권 정보 확인 가능
“피해주택 신속 매입이 가장 효과적 구제책”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구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선순위채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권리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의 경우, 매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인 것은 분명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 의원은 “선순위채권 권리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기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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