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피의자 20대 구속…체포 직전 음독상태

김성준 2025. 8. 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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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가 6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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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가 6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B씨와 함께 공유 차량을 빌려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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